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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된 훈련교사 기준내용상 기계제도 교사 자격취득 요건

요지

전산응용가공기능사1급(현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격증 취득 이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이상이면 기계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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