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요지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의 시행 이후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인 바,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 첫 해의 1년이 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등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될 것이며, ㆍ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을 회계연도(매년 1.1~12.31)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여 동조 제2항의 휴가 산정시 출근률 산정대상기간을 반드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해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1년 이상 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동 휴가에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체 휴가일수에 대해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3)에 대하여 - ’04. 6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05년도에 8할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05년도에 입사 첫 해의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발생되는 휴가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휴가를 ’06년도에 부여하면 될 것임. ○ 귀 질의4)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 의한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 - 이는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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