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요지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 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