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요지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 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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