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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귀 질의와 같이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 89%라면 연차휴가일수는 8.9일(10일×89/100=8.9일)이 발생함. 만일,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가산휴가)×89/100으로 산정될 것임. 위 예에서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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