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객공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귀 질의서상의 객공의 근로자성에 관하여는 우리부에서 기 해석한 사례(근기 68207-3015, 2002. 10. 7 참조)와 계약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바, - 귀 질의서상 객공이 회사에 대하여 구두저부(구두 밑창)부문을 제작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구두 한 족당 사전에 약정된 일정액을 지급하되 작업량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보수를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응 민사상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 작업방법에 대한 구속이 없어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정된 출.퇴근시간이 없으며 출.퇴근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시간적.장소적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작업을 타인에게 맡겨 대행하게 하거나 계약기간 도중에 다른 사업장의 일을 하여도 무관하고, 결근에 따른 징계도 없는 등 회사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으로 보아 - 귀 질의서상의 객공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월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허위 표시하여 사회보험 등에 가입한 것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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