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요지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 제43조(’90. 1. 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90. 7. 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항과 출항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작업자체의 유해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삭제된 후에도 판례는 단체협약 등이 갱내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구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에 따라 입.출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입.출갱 소요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광산안전규정에서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입.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퇴갱시 발생한 인차사고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갱내보안관리직원이 부담한다면 이러한 갱내보안관리직원의 경우에는 입.출갱 소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것임.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의미함을 알려드림.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