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그 외의 의료비 지원, 종합검진비 보조 등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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