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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장비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 2012-23호, 2012.2.8.)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 출장비 ·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도 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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