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요지

1.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0-129)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우편통신교육 방법으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우편통신교육으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적법한 교육이 아님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본사에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은 본사에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 현장 파견된 경우 현장 파견 시 작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질의 3 관련 ·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4. 질의 4,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이며 이 경우 ‘연간’이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말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우편통신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함 5. 질의 6 관련 ·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하고 1년 이내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또는 다른 수급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 질의 7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의 취지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은 변경되었으나, 도급인은 변경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이 동일하고 수행하는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하는 것임 - 따라서, 동일한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서울→부산 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4항3호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이 면제되지 않음 7. 질의 8,9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인이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되고 동일한 수급인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특별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진행하지 않아도 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