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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정기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이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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