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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요지

1.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5에 대하여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15조 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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