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요지
1.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제25조의 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며, 동위원회 구성은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 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 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 내의 당해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 ·사동수로 구성· 운영하여야함 2.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자 다.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자 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 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 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4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마다 개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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