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요지
1. 귀질의의 레미콘 제조 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 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 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 제조 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2. 귀 현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감리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 3.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 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 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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