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에 있어 현장감독(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사업주의지시 등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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