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요지
1.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예시표에 의하면 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귀질의의 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 ·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건설공사 (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앞의 경우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을 주된 공사인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전기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공사일 경우에 요율 적용의 문제로서, 전기 공사의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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