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검정수수료 지급 시 나이 제한이 있는지 등
요지
「고용보험법」제31조, 동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해야 함.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분야 자격종목은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이와 같은 검정수수료 등 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 2종목 이상 취득자(2회까지 지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검정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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