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요지
○ 귀 질의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 내용 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 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은 1년간 총소정근로일(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8할 이상)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은 별론으로 하고,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이 되는 출근율 산정일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노사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총 소정근로 일수의 8할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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