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요지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2009.12.24. 선고 2007다73277),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2004.4.30. 회시 근로 기준과-2156).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귀 청의 질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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