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요지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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