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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

요지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 위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은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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