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요지
경고 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 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용기에만 적용됨(물질 안전 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3항 단서 참조) 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 드럼(200ℓ)에 경고 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고시의 경고 표지부착 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 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 표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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