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요지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와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크기 문제로 모두 적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4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 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 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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