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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 . 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에 따라 경고 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 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따라서 귀하가 예를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극성”을 “유해성”으로, “과민성”을 “유해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당 해 제품의 유해· 위험성에 따른 정확한 분류 문구를 경고 표지상에 표기하여야 함. 2.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 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 표지를 작성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 장소에 유해성 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 표지 부착 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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