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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5제2항에 따라서 경고 표지에는 다음 각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1. 명칭 : 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 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 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 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 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 부고시 제2012-14호) 제7조에 따라서 경고 표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명칭) (그림문자예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27"></img> (신호어) 유해ㆍ 위험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2.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예방 조치 문구’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 정보는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을 위한 것이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서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2조의 4, 별표1의 2, 별표 2부터 별표4까지 및 별표 11의 2에 따른 경고 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 (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 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 92조의 4, 별표 1의 2, 별표2부터 별표4까지 및 별표 11의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혼합물질에 한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MSDS 및 경고 표지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적용(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행 시기 이전부터라도 GHS 기준에 따르도록 권함 4.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 (다만,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 제외 대상임. 여기서 고형화된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사용 중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과정이 없어야 함 따라서 각 물질의 사용 공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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