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58조(설치)에 근거하여 가축질병의 방역·검정과 우량종축·종금·사료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되어 국공립행정기관으로 판단되며, -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해외가축전염병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가축질병 정밀진단분석 및 시험연구, 종축개량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방역보조원의 주된 업무가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을 위한 혈청분리, 실험 전처리 등 실험보조업무이고, 검사보조원의 주된 업무가 원유·식용란·식육 등 원료축산물의 안전성 및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 한우 유전자 검사 보조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이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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