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시험연구소와 9개 지원 109개 사무소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록 당해 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상기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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