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영성과금 분할지급시 임금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134, 2002. 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32, 2005.11.11 등 다수) ○따라서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 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 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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