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요지
1.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노조법 제81조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로부터 교섭권 등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인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업노조가 적법하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조 측 교섭위원이 소속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그 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 측에서 당해 사업장과 경쟁업체의 노조 위원장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임 3. 다만 경쟁업체의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이 위임되는 경우에, 교섭과정에서 당사의 비공개 내부정보나 경영상 기밀 유출 등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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