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 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 (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 사업을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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