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토록 하고 있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장소’란 다음의 사례*와 같은 경우로써 작업형태, 작업발판 바닥면 상태 및 낙하물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① 통행용 작업발판 또는 건널다리 등 근로자의 이동통로로만 사용되고 작업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안전난간 으로써 설치된 작업대에 낙하 및 비래할 물체가 없는 경우 ②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③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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