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 시 관계자만 사용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 시 관계자만 사용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