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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 시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는지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처 반복 갱신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할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기간만료 이후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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