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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각 회사별로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를 별도 구성한 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ㆍ개최하고 각 기금의 출연금액 등 기금협의회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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