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여부
요지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님 ○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참조)하고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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