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열사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함.(임금복지과-433, 2009.6.4.) - 따라서, 유한회사 및 귀 질의의 중국법인이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p, d, r이 계열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음. * (지배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 ** (수급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귀 질의의 경우 '계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B사가 비상장법인이고, A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이고, b와 o가 B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이라면 b와 o는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계열사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