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등기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요지
◆ 비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현행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액주주는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현행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액주주는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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