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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현행 제34조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직책상의 임원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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