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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요지

◆ 귀 질의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또한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된다면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현행제10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서상 근로자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처리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등에 따른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동 규정상 귀 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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