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9. 결정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
노사협력복지과-2039
요지
당사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회사에 있고, 근로자들은 보통 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등 회사와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전액 지급되고 있음. 회사를 퇴직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 근로자들이 현재라도 회사에 일괄적으로 입사한 후 무급휴직으로 처리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당 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또한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면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현행제10조)는 ʻʻ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ʼ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서상근로자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을 ʻʻ무급휴직ʼʼ으로 처리하고 그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등에 따른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근로관계가유지된다면 동 규정상 귀 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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