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①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고, ②해당 우리사주 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③해당 지배 관계회사 자체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 자체 조합을 해산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또는 이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법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기 전 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에 한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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