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시스템 테크 놀리지(유)에 소속된 자로 당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동기준별표 2의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 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 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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