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작성 지원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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