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3. 결정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45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작성지원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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