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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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