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 현장에서 A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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