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귀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 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귀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 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