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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1. 결정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팀-575

요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시 안전관리자 2인을선임하게 되어 있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화학제품제조업일 때 동일 지역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공동선임이 가능한 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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