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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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