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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제조업(봉제의 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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