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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요지

도급인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도급인이 동일업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였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법에서 정한 선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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